talk/small-talk

밀리언아서 운영의 실책, 그리고 환불사태와 관련한 약관 분석

티니 2013. 3. 15. 16:10

3월 밀리언아서 이벤트로 진행된 학도형 시리즈와 에니드 명찰수집 이벤트도 어느덧 끝나가네요


13일 정오에 등장한 막장에 가까운 이벤트 소식에 멘탈붕괴를 겪는 유저들이 꽤나 많았고 그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환불요청이 쇄도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유저들이 짜증을 내는지, 그리고 이후 액토즈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에니드 명찰수집 이벤트는 무엇인가


- 에니드 명찰수집 이벤트는 비경이라고 하는 탐색지역 및 랜덤하게 등장하는 강적이라고 표현하는 상대를 잡는 과정에서 데미지량에 비례하게 수집이 가능한 일종의 경험치를 모으는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일정 수집의 단위마다 게임내에 필요한 아이템이 보상으로 들어오고, 모은 순위의 최종 랭크에 따라 추가 보너스 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 에니드 명찰 랭킹 보상 ◈ (초안)

1 ~ 100위 : 학도형 에니드(SR+) 홀로그램 1장,본카드 4장, 학도형 카레이냐(R+)홀로그램 1장,본카드 3장,얼티밋치아리(SR) 5장

101~300위 : 학도형 에니드(SR+) 홀로그램 1장,본카드 3장, 학도형 카레이냐(R+)홀로그램 1장,본카드 3장,얼티밋치아리(SR) 4장

301~600위 : 학도형 에니드(SR+) 홀로그램 1장,본카드 2장, 학도형 카레이냐(R+)홀로그램 1장,본카드 3장,얼티밋치아리(SR) 4장

601~1000위 : 학도형 에니드(SR+) 홀로그램 1장,본카드 1장, 학도형 카레이냐(R+)홀로그램 1장,본카드 3장,얼티밋치아리(SR) 4장

1001~2000위 : 학도형 에니드(SR+) 1장, 학도형 카레이냐(R+)홀로그램 1장,본카드 3장,얼티밋치아리(SR) 4장

2001~3000위 : 학도형 에니드(SR+) 1장, 학도형 카레이냐 R+ 4장, 얼티밋치아리(SR) 3장

3001~5000위 : 학도형 에니드(SR+) 1장, 학도형 카레이냐 R+ 3장, 얼티밋치아리(SR) 2장

5001~7000위 : 학도형 에니드(SR+) 1장, 학도형 카레이냐 R+ 3장, 얼티밋치아리(SR) 1장

7001~10,000위 : 학도형 카레이냐 R+ 3장, 얼티밋치아리(SR) 1장

10,001~15,000위 : 학도형 카레이냐 R+ 2장, 얼티밋치아리(SR) 1장

20,001~50,000위 : 수퍼 치아리(R) 2장

5001~5050위, 10001~10010,20000 : 학도형 에니드 SR+ 1장, 학도형 카레이냐 R+ 1장, 얼티밋치아리(SR) 3장


랭크에 따라 카드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수치만큼 획득이 가능하거나, 기념품 수준으로 획득 가능한 1장까지 각자 유저들만의 목표점이 생겼고, 3월 13일 오전까지 달리던 와중에 액토즈는 다음과 같은 공지를 내보냅니다.






2. 사건의 전개, 막장 이벤트 발동


액토즈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 데이를 맞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밀리언아서 고객 분들을 위해 화이트 데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 이벤트 기간

- 3월 14일(목) ~ 3월 15일(금) (총 2일간)

* 이벤트 내용

- 에니드 명찰 획득 2배 증가 ↑↑↑

- 모든 고객 분들에게 지원형 캔디 (홀로그램) 카드 1장씩 지급 ! ! !


※ 이벤트 기간 동안 지원형 캔디 카드가 5배 배수 카드로 적용됩니다.



이 공지사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랭킹이라는 상대평가적 제도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변수가 될 요소가 다분할 2배 이벤트를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한 점

2) 상대평가로 진행된 랭크 유저들이 등수굳히기가 될 무렵에 순위변동을 줄 요소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게임의 강제와 과금의 강제를 유도한 점

3) 2배 이벤트를 통해 같은 과금량을 통한 아이템으로 랭크에 참여할 결우 13일동안 참여한 유저에 비해 후반 2일 참여 유저의 효율이 올라가는 점


결국은 돌고 돌아 같은 말이지만, 전반적으로 약 13일간 참여한 상태에서 변동의 요소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2배라는 이벤트를 적용하여 변동의 요소를 만들어내면서 유저들의 보다 많은 지출을 의도하게 됐다는 점이 문제로 나옵니다.


물론 이벤트의 장점은 일정 개수마다 나오는 아이템을 갖추지 못한 일반 유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중반쯤에서 갑작스럽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고 각 랭크의 경계점에 있는 유저들은 결국 피터지는 전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냈다는 점이겠습니다.





3. 분노한 유저들 환불을 준비


상황이 이정도가 되자 분노한 유저들은 환불을 준비합니다. 사실 어플리케이션 내의 부분 유료 보통 인앱(in app)결제로 표현하는 이 상황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한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루리웹의 한 유저분이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불 요청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구글의 경우는 가변적인 정책이지만 1회에 한해 서비스 제공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라는 약관 부분 때문인데, 정확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만약 개발자에게 연락이 어려우실 경우, 앱을 구입하신 시점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Google측에 연락을 주시면, 1회에 한하여 환불을 진행 해드리겠습니다.

  • Google Play 로그인 계정 확인 (기기에서 Play 스토어에 접속 > 메뉴 > 계정)
  • 환불을 요청하는 주문번호 확인 (http://wallet.google.com/manage에 접속 > 1번에서 확인한 Google Play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 > “거래" 카테고리에서 구매 상세 내역 확인 및 환불을 요청하는 앱의 주문 번호 확인)
  • Google Play 도움말 센터 > 앱에 관한 문의사항 방문
  • 환불 요청 > 연락 양식 > 해당 항목 입력 > 제출


유저들의 항의는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게임의 랭킹밸런스를 깰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아무런 공지없이 도입 후 진행을 하는 상황에 대해 의도적인 서비스제공자가 벌이는 잘못된 행위라는 사유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해당 규정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게시판 등 유저들과의 소통이 없는 회사에게는 환불만큼 강력한 압박의 요소는 없는듯 합니다.


3월 1일부터 열심히 카드 뽑으려고 돈 붓고, 데미지 더 주려고 돈 부었던게 13일동안 지속된건데 그걸 마치 아무일 아니라는듯 2일간의 밸런스를 깨버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에 대한 항의로 3월 1일~13일 공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분 환불 신청을 합니다.


구글 결제시스템 한국쪽은 덕분에 밀리언아서라는 게임이 뭔지도, 그리고 액토즈에 상황 관련 전달을 했습니다.




4. 하지만 액토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걸까요?


하지만 우리의 액토즈, 그런 항의 우습게 무시를 합니다. 그냥 굳게 버티기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14일 오후 4시 뜬금없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서버 점검을 시작합니다.


보다 쾌적한 게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밀리언아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 일시 : 3월 14일(목) 오후 4시 ~ 오후 6시 45분

* 내용 : 시스템 안정화 작업


약 2시간 45분간 서버 점검을 했음에도 오히려 게임은 점검전보다 더욱 느려지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갈 쯤 또 다른 공지가 하나 올려집니다.



밀리언아서 고객 분들께 보다 큰 즐거움을 드리고자 진행되었던 

"명찰 수집 2배" 화이트 데이 이벤트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심려와 혼란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한채 조금이나마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밀리언아서 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랜 심사숙고끝에 에니드 명찰 수집 

랭킹 보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비 온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번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교훈 삼아

더욱 깊은 배려와 준비 과정을 거쳐, 앞으로는 보다 큰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로 찾아뵐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니드 명찰 랭킹 보상 변경 내용]


1. 전체 랭킹 보상 단계 1단계씩 상승  

2. 전체 랭킹 보상에 지원형 소랑 카드 1장 추가 지급 (특별 순위 제외)

3. 1~100위 보상에 리미트 브레이크 치아리 1장 추가 지급 


공지 이후 더 화가난 유저들도 있엇고, 그나마 화가 났던걸 푸는 유저들도 생기는 여러모로 애매한 공지사항이 등장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과금을 해도 원래 목표로 했던 1~100위권 보상을 300위까지 해도 받을 수 있는것까지는 좋았는데 리미트 브레이크 치아리가..





5. 리미트 브레이크 치아리?


확산성 밀리언아서에서 가장 좋은 희귀한 아이템입니다. 


카드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계돌파를 1회 시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뭐랄까 다른 게임들을 빌어 설명한다면 무기나 아이템 강화를 할때 강화를 위한 재료가 필요하고 강화 확률이 있는데 이 아이템은 무조건 아이템 강화가 성공을 하고, 어떠한 아이템이든 같은 재료로 강화가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화 만능 열쇠랑 같은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차지하기 위한 피말리는 혈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결국 돈 많이 쓰신 분들 더 쓰시죠? 라는 뉘앙스가 돼버린거죠, 근데 공지사항이 뜨고 나니 이번엔 또 아래쪽도 복잡해집니다.


초반에 학도형 에니드라는 카드는 7,000등까지밖에 수령 불가였는데 10,000등까지 수령가능하다는 소식과 2배 이벤트, 5배수 캔디가 합쳐지면서 아래쪽에서도 전쟁이 시작된것이죠. 보일듯 보일듯 한 희망고문에 그동안 모은 소모성 아이템을 사용하고 모자라면 살짝의 현금결제 유도까지 성공하는 분위기로 가며 졸지에 그 위의 등위권까지 긴장하게 만드네요..


원래대로면 시즌 후반부엔 그냥 알림도 다 꺼놓고 다른 일 하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이게 뭔 일인지....


아무튼 이번 액토즈의 정책을 보며 실망은 많이 했는데, 소통도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았고 결국 대응방법은 돈으로 응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6. 그리고 환불과 관련한 남은 이야기들


법을 공부한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계약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구글 플레이 개발자 약관 / 구글 플레이 이용 약관 / 그리고 아마 어지간하면 읽지도 않은 채 동의만 눌렀을 밀리언 아서 약관에 대해 다뤄봅니다.



1) 구글 플레이 개발자 약관 - https://play.google.com/about/developer-distribution-agreement.html


3. 가격책정 및 결제.

3.1 본 계약은 무료 배포 상품과 대금을 청구하는 상품(마켓에서 결제 처리가 가능해진 이후) 모두에 적용됩니다.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려면 결제 처리자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 유효한 결제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마켓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결제 처리자와 계약한 결제 계좌를 보유한 경우, 마켓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약관이 결제 계좌 이용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상품의 가격은 결제 처리자가 허용한 통화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마켓은 상품 가격을 사용자에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표시하지만 환율 또는 환율 변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2 귀하가 상품에 대해 책정한 가격에 따라 귀하가 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대로 수수료가 판매가에 부과되며 수수료는 결제 처리자와 허가받은 이동통신사(있는 경우)에 배분됩니다.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귀하에게 송금됩니다. '수수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Google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고 결제 처리자가 각 상품 판매지의 조세 관할권에 대해 징수할 적절한 세율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해당 세무 당국에 세금을 송금할 책임이 있습니다.

3.3 상품을 무료 배포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상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했던 상품의 사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사용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의 정식 버전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상향 판매' 옵션으로 상품의 무료 평가판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상품의 무료 평가판 배포는 장려됩니다. 그러나 무료 평가판이 만료된 후에 구매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마켓의 결제 처리자를 통해 정식 버전의 대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서 '무료'는 상품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요금이나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켓을 통해 배포된 상품에 대해 개발자가 받는 모든 대금은 마켓의 결제 처리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3.4 특별 환불 요건. 다음 약관을 제외하면 환불과 관련한 결제 처리자의 표준 이용약관이 마켓에서의 상품 배포에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미리 볼 수 있는 상품(예: 벨소리 및 배경화면): 환불이 요구 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미리 볼 수 없는 상품(예: 애플리케이션): 구매자가 구매 후 48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Google이 상품 가격 전체를 구매자에게 환불하도록 허가합니다.

3.5 귀하의 상품에 대한 지원. 상품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불만 처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상세 페이지에 귀하의 연락처가 표시되며 사용자는 고객 지원용으로 이 연락처를 사용합니다.

상품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 평가가 나빠지고, 우수 상품으로 노출 기회가 적어지며, 판매 실적이 낮아지고 대금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의 제기 기록이 있는 사용자가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외에는, 10달러 이하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결제 처리자가 청구 분쟁를 접수하는 경우 개발자에 대한 지불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결제 처리자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0달러 이상의 상품에 대한 지불 거부 요청은 결제 처리자의 표준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3.6 재설치.사용자는 마켓을 통해 배포된 각 애플리케이션을 무제한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7.1조항의 (i), (ii), (iii) 또는 (iv)절에 따라 마켓에서 상품을 제거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마켓의 모든 영역에서 삭제되며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상품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권리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기록이 아닌 이상 구글에 항의 요청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밀러안아서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할경우 또 한번 문제의 제기가 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란 부분정도가 위안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구글 플레이 이용약관 - https://play.google.com/intl/ko_kr/about/play-terms.html


일부 발췌


모든 판매는 최종적. 본 약관 또는 기타 Google Play 방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판매는 최종적이며,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공 받은 본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6조를 참조하십시오.)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이 허용되는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본건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구매를 취소 또는 반품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귀하의 권리는 아래의 해당되는 본건 제품 유형에 대한 추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결함 있는 제품. 귀하의 계정을 통해서 본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제품이 정확하게 다운로드 또는 스트림하며, (해당되는 경우) 명시된 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본건 제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또는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Android 앱의 경우에는 앱에 있는 결함 또는 기능 문제에 대하여 Google Play 고객센터에 설명된 대로 우선 개발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앱을 제외한 본건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 특정 본건 제품에 대한 추가 조건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귀하는 Google Play가 구매한 본건 제품과 관련하여 설명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Google Play에서 구매한 본건 제품을 Google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Google은 본건 제품 구매가에 환불하여 주거나, 교환이 가능하고 귀하가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제품을 교환하여 줄 것입니다. Google이 귀하에게 환불하는 경우, 귀하에게 유일한 구제수단은 구매가에 환불 받는 것입니다. Google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환불하거나 신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입 구매의 경우, Google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환불하거나, (가능한 경우) 가입 잔여 기간 동안 받지 아니한 발행물에 대한 부분적 환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Google이 환불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향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하게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제품의 삭제 또는 불가용성. 본 약관에 따라 귀하가 구매하는 본건 제품은 대여 기간을 구매한 경우에는 귀하가 선택한 기간 동안,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Google이 귀하에게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할 권리가 있는 동안 Google Play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Google이 해당 권리를 상실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본건 제품이 중단되거나, 해당되는 조건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Google은 귀하가 구매한 특정한 본건 제품을 본건 기기에서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액세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할 수 있는 경우, Google은 그러한 삭제 또는 중단 전에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사전에 통지할 것입니다. 귀하가 그러한 삭제 또는 중단 전에 본건 제품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경우, Google은 본건 제품을 구매가에 환불하거나, 교환이 가능하고 귀하가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제품을 교환하여 줄 것입니다.

환불의 효과. Google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건 제품을 구매가에 환불한 경우, 귀하는 해당 본건 제품을 액세스할 권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구매가 전액 환불인데, 부분 유료 결제의 경우도 전부 환불이 아닌 이상 액세스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밑에서 다루도록 해보죠




3) 한국판 밀리언아서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http://tinypia.com/2692268


웃기게도, 이걸 구할 방법이 없어서 밀리언아서를 이용해보지 않은 새 기기를 하나 구해서 잠시 설치하고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이용약관은 처음에 동의한 이후에는 볼 방법이 없으므로 어처구니 없지만, 백업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10 조 - [콘텐츠의 이용] 

① 이용자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특수한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구매한 콘텐츠를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나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 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한 디바이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오픈마켓 스토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등의 특성에 따라 계정 공유로 디바이스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스토어의 정책에 따릅니다. 기기변경, 번호변경, 해외로밍 등을 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하거나 구매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의 사용권을 갖습니다.



제 17 조 - [청약 철회 및 구매 대금의 환불 등]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콘텐츠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는 구매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는 제한되는 사실을 팝업 화면이나 연결 화면 등으로 표시합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하는 경우, 과오금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③ 유료 콘텐츠 구매 및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국내업체(이동통신사,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스토어, 소액결제 사업자, 국내 신용카드 등) 의 경우 회사를 통하여 환불 및 청약 철회 를 진행 할수 있으며, 해외업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에서 제공된 결제 모듈을 활용하여 결제된 콘텐츠 는 각각의 스토어의 환불 및 청약 철회 정책에 따라 각각의 스토어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및 청약 철회를 진행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등 해외마켓 또는 결제모듈 이용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환불 및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업체를 통하여 환불 및 청약 철회를 진행 해야 합니다.



제 18 조 -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중지 등]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회사 및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정부 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9.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삭제하여야 하며, 기 지급한 콘텐츠 구매 대금 및 데이터 통화료, 기간제한 정액제 서비스 이용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정지 신청을 받는 즉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① 회사는 고객님이 회사의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 데이터 통계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말기 정보(모델명, OS종류 및 버전, UDID, IMEI 등), 인증일자, 게임버전, 전화번호, 통신사 정보, 게임이용 및 접속기록, 결제기록, 해피오즈 회원 가입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크게 봐야 될 부분중에 의아한건 서비스를 구매한 콘텐츠의 기준이 무엇일지 알 수는 없으나, 소유권은 액토즈가 사용권은 사용자가 갖는다는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밀리언아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청약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티스토어도 들어왔으니 약관 개정해야되지 않나? SKP도 추가해야 할건데?


수집정보는 전화번호에 IMEI까지 꽤나 많이 수집합니다. 근데 막상 구글 결제기록과 관련한 구글 계정 정보는 수집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구글체크아웃 이용 결제라 아마 자동적으로 해당 계정과 기록이 같이 남는데 이게 IMEI기반으로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7. 그래서 환불을 하면 계정이 정지가 되나요?


길고 긴 이야기를 털고 털어 결국 결론에 도달합니다. 계정이 정지가 되냐구요?


약관상으로는 애매합니다. 구글 플레이 약관에서 전액 환불시에는 서비스 중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인앱결제에 대한 부분결제를 다룬것은 아니고 인앱결제도 전액 환불이 아니라면 서비스 중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또한 구글 개발자 측에서도 환불과 관련하여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액토즈쪽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부분은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짧게 줄여 설명하면 부분 환불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도, 전액환불이라고 해도 서비스 중지를 일방적으로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적어도 서비스 중지가 어플리케이션인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성한 계정인지조차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정이란 부분이 없으므로 약관상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서비스 중지가 계정을 중지시킨다는 부분은 없다는건 참 애매모호 합니다.

현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때 계정 정지는 인앱결제 전액환불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액토즈는 이번 상황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막장운영을 좀 자제하고 계획적인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